뉴스
정치/행정
공제조합 돌며 지방세 상습체납 건설업체 재산 압류
건설업체 조합 가입시 출자 증권, 배당금 받는 사실 주목
현금성 자산 바로 지방세 처리… 출자증권 공매 부쳐 징수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5. 06.20. 10:08:21
[한라일보] 제주도가 지방세를 제 때 내지 않는 건설업체들이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압류하는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 지역 건설공제조합을 방문해 지방세를 고액 체납한 법인 107곳이 소유한 재산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 기간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건설업체가 소유한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의 출자증권과 출자배당금 1억 4000만원 등을 압류하는 등 총 3억원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건설업체들이 각종 공사 보증과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자하기 때문에 출자 증권과 배당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제주도 체납관리단은 지역 공제조합을 찾아다니며 체납업체의 출자증권과 배당금을 파악하면 이 재산을 모두 압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이번에 압류한 출자배당금 1억 4000만원에 대해선 현금성 자산인만큼 현장에서 바로 지방세로 처리했다.

비현금성 자산인 출자증권 104좌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에 부쳐 체납액 징수에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출자증권을 바로 공매에 부쳐 매각하면 공제조합 또한 각종 보증과 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아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각 업체의 개별 사정을 확인 뒤 공매에 나설 예정이다. .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악의적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며 “이를 통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도민들과의 형평성을 지키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