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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도심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 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 등의 지장물 처리를 놓고 일부 조합원들이 계약의 위법성 및 입찰업체 간의 담합 의혹, 금전적 손해 등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입찰의 위법성을 제기한 이들은 해당 조합이 불필요한 계약체결로 세대주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며 해당 조합장을 배임, 제3자 배임 및 직무유기 등을 주장하며 최근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조합장 측은 이들의 주장은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적극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2023년 9월 계약한 지장물 처리 용역은 불필요한 계약체결로, 상수도(행정시 소관)·전기(한국전력)·가스(가스공급업체)·통신(통신회사)시설 등은 각각의 행정이나 관련 업체에서 철거를 담당하는데 계약하지 않아도 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주장했다. 이들은 "시공업체 계약서(제2조제1항)상 '석면 조사 및 해체·제거 포함, 상하수도·가스 및 전기통신 이설 제외' 명시와 함께 조합정관(제36조제3항) 지장물 철거 관련 규정에도 해당 시설 등은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해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며 "철거비용만 12억원(VAT 포함) 상당으로 세대당 25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데 '철거, 이전 대상 등의 명세서' 조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에도 업체 3곳이 들어왔는데, 다른 재건축 사업에 컨소시엄을 꾸려서 참여한 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서로 아는 사이들로 담합한 정황도 있을 수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17일 해당 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조합장은 "타지역 재건축 기준(기초가격 산정)에 준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지장물 폐쇄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명세서는 또다른 용역으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상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 등의 지장물 처리에 있어 시설물 관리권자(세대 외부)와 세대주의 영역(세대 내부)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별도로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 "신뢰도 문제로 최저입찰이 아닌 부실 입찰 방지차원에서 1~2순위를 가린 후 조합 총회에서 최종 결정했고, 2순위가 결정된 사업도 있다"며 "(해당 행정)시에서도 입찰과정에서 하자가 있다면, 시정·보완명령이나 심하면 수사 의뢰를 했을 텐데 최근 조합원간 분쟁을 해소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왔다"고 했다. 고발 조치한 상황에 대해서는 "무고와 업무방해, 개인적 명예훼손 등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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