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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면허 침 시술 가짜 한의사 검거 구속 송치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돌며 '불치병 내가 모두 고친다' 현혹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 명목 2000만원 부당이익 챙겨
일부 환자 눈 붓고 극심한 복통·혈액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 속출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06.17. 11:25:30

피의자에게 침 시술을 받고 있는 환자(사진 위)와 피의자가 침 시술에 실제 사용한 침과 반창고 등 기타 도구.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를 비롯해 전국을 돌며 심리적으로 약한 중증환자 등을 현혹해 돈을 받고 무면허로 침을 시술한 가짜 한의사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침 시술을 해온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치매,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에게 1회당 5만원가량을 받고 침을 시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높은 진료비를 받아 범행 기간에만 약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과거에도 동일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라며 중증 환자들을 심리적으로 안심시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침 10~30개를 꽂고, 일부는 꽂아둔 채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빼도록 하거나,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다. 한 환자는 침 시술 후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했고, 다른 환자는 극심한 복통과 함께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다수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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