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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해경이 서귀포시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고무·모터보트 등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이 실시된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서구)는 지역 내 수상레저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특별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레저사고는 총 73건이다. 이중 약 40%(29건)가 6월부터 10월까지 집중 발생했다. 사고는 대개 정비 불량, 연료 부족 등 부주의로 인한 해상 표류 등이었다. 수상레저사업장 대상 안전점검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수상레저사업장 탑승·계류장 등 위험 요소 점검 ▷대표·종사장의 안전조치 여부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이 이뤄진다. 대표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최근 해양사고 사례 공유 ▷수상레저활동 시운항규칙·속력준수 등 법령 교육 ▷사업장 준수사항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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