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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신시가지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아파트 대단지가 몰려 있는 도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한 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 중 건축 시 확보해야 할 도로 폭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음식점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제439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이런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침체된 건축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는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한다. 또 아파트 대단지가 몰려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선 현재 15층으로 제한된 건물을 최대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된 공동주택 대다수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어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재개발 붐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주거 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 용도 면적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한해 고도 지구 규제를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반면 자연녹지지역에 적용된 음식점 건축 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의회는 지금처럼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 규모가 500㎡ 미만인 음식점만 허용하기로 했다. 2017년 원희룡 도정 당시 격론 끝에 강화한 도로 기준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제주도는 개정안을 통해 읍면 지역과 동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 도로 너비 기준을 통일하고,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단독·공동 주택은 6m 이상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은 8m 이상 ▷100세대 이상은 10m이상의 도로를 각각 확보해야 지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었다. 기존에는 50세대 이상만 지으려고 해도 최소 10m 이상의 도로가 필요했다. 그러나 의회는 도로 폭을 완화하면 주거 편의와 보행 환경이 악화한다며 지금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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