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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법정비율보다 높은 5%인 794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7년 조례 개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세 전출비율을 법정비율 3.6%보다 높게 상향 조정하고 8년째 유지하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교육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세 중 보통세 일정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10%, 광역시와 경기도 5%, 제주자치도를 포함한 그 외의 도는 3.6%가 법정비율이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공립학교 운영비 354억원, 난치병 학생 치료비, 저소득·다자녀 가정 대상 수학여행비 및 졸업앨범비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에 14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과 시설관리에 134억원을 투입해 학교운동장 정비, 학교체육(안전)시설 및 기구 구입,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에는 91억원을 배정해 학내 유선망 개선과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등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학습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학력 향상과 생존 수영 교육 지원 등에도 68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약 758억원을 투입,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 사업(121억원), 안전한 학교 조성 사업(47억원),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31억원) 등 8개 분야 교육사업을 지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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