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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순자의 현장시선] 담배회사의 무책임은 끝나야 한다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입력 : 2025. 05.30. 02:30:00
[한라일보] 담배는 몸에 해롭다.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금연이 힘들어 끊지 못함은 안타깝다. 옛날엔 담뱃대를 길게 문 모습이 양반들의 체통이고 남성의 특권처럼 여겼다지만, 근래에는 청소년기 호기심에 시작한 흡연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담배에는 니코틴, 타르 등 유해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고 폐암, 후두암, 심혈관 질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명확히 알려진 사실이다.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담배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담아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고 기만해 온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4월 14일 KT&G를 비롯한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제12차 변론을 앞두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사법부에 담배회사 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담배회사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맛이나 향을 내는 첨가제를 넣어, 오히려 담배의 중독성을 강화시키고, 흡연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고 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담배의 심각한 중독성과 이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

담뱃갑에 경고 문구가 처음 들어간 것은 1976년, 폐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1989년, 중독성을 표기한 것은 2008년에야 이뤄졌다.(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15호, 2008.12.15.시행) 그러나 이 또한 법령에서 요구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했을 뿐이다. 위험성을 알고 그 위험물질을 생산·판매하는 자는 그 제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발생하지 않게 했었음이 마땅하다.

해외의 여러 사례를 보면 1950년대부터 시작된 담배 소송에서 흡연과 질병 간의 과학적 증거 부족, 담배회사가 위험성을 알렸음에도 소비자가 선택한 것이라는 논리와 더불어 담배회사의 로비 등으로 담배회사의 승소가 이어졌다. 하지만 1994년 담배회사 내부 문건 공개로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밝혀지면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나오고,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이제 우리 사법부도 담배회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변순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제주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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