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라일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제주지역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60대가 현행범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제주시 한림체육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