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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이자율 4000% 악덕 고리대금업자 적발
2억1000만원 빌려주고 3억350만원 상환 부당이자 8350만원 챙겨
41일만에 3000만원 대출 7120만원 받기도… 영세 자영업자 등쳐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05.29. 10:03:15

제주도자치경찰단이 피의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한라일보] 제주에서 법정이자율(20%)을 초과한 400%대의 고금리를 적용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수억원의 부당 이자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제주자치경찰에 검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채무자 B씨에게 2억1000만가량을 빌려주고 3억350만원을 상환받았다. 이 과정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8350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도자치경찰단은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다른 채무자 14명으로부터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약 4억4000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평균 4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일 동안 99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135만원(순이자 36만원)을 받는 등 최고 4424%의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41일 동안 3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율 1223%를 적용해 총 7120만원(순이자 4100만원)을 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12월 대부업 등록 후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별도의 운영 사무실 없이 현수막, 명함, 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부대비용 없음'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일수·주수 형태로 돈을 빌려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선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부했다. 또한 대부금액과 대부이자율이 기재된 대부계약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피의자 A씨는 주로 사업자와 자영업자를 상대로 대출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연체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통해 원금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도자치경찰단의 수사에서 드러났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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