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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단체, 제주지법 현직 판사 공수처 고발
공압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21일 기자회견
"합의심 재판임에도 배석판사 등 합의절차 없었다" 주장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5. 05.21. 16:26:57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가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지법 현직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법 제1형사부 주심 A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원조직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A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B씨와 C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소속 B씨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 C씨는 지난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나오는 호송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호송 차량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었던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타고 있었다.

대책위는 이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매우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합의부 재판임에도 배석판사 등과의 합의 절차 없이 바로 판결을 내렸고, 다수의 방청객에게 직권남용강요·직권남용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피고인들의 이익사실진술권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법정에서 A부장판사는 '지금부터 방청객들은 한숨도 쉬지 마라, 탄식하지도 마라. 이것은 명령이다. 어길 시 구속시키겠다. 이는 변호인에게도 적용한다"고 말하며 주변을 아연실색케하는 공포 발언을 했다"면서 "가족이 끌려가는 슬픔 속에서 울 수조차 없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대로는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공수처에 A부장판사를 정식 고발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가 아닌 공정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 가난한 자 힘없는 다수의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법원 윤리감사실에도 A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지법 측은 "개별 재판관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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