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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올해부터 회원종목 단체 사무국장에 대한 활동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자치도체육회는 지난 20일 민선 2기 제13차 이사회를 열고 전문체육지도자 운영비와 대회 지원비 등을 증액하는 내용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회원종목단체 지원 계획안을 의결했다. 도체육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60만원씩 10개월간 지원되던 회원종목단체 사무국장 활동비를 올해부터 20만원을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인상분은 제주자치도와 도체육회가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대회 개최와 각종 대회 선수 출전 등이 부진한 28개 단체에 대해 주의, 7개 단체는 경고 조치하는 내용의 회원종목단체 등급심의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밖에 기존 민선체육회장 공약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미래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신진성 제주자치도체육회장은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자부담 비율 완화와 종목단체 행정운영비 현실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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