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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 의무화
엘리베이터 등 공용설비 사용량 최소 10% 신재생에네지로 충당해야
오는 6월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계획…시행시 탄소 배출 2만t 감축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5. 05.19. 12:05:16
[한라일보]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을 짓거나 증개축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 녹색 건축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안을 오는 6월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건물 규모와 종류에 따라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올해 7월쯤 시행되면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민간 공동주택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려면 엘리베이터와 공동 현관 조명, 기계실 등 공동공용설비 전기 사용량의 최소 8%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또 제주도는 이 같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을 올해 8%에서 2026년 9%, 2027년 10% 등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를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은 전기 사용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신축 또는 증개축이 가능하다.

건물 규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비율은 차등 적용돼 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신축 공동주택은 2027년까지 11%를, 1000세대 이상은 12%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해야 한다.

또 비주거용인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역 여건 상 지열을 이용한 발전이 거의 없고, 건물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도내 민간 공동주택에 들어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다수는 태양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가 시행되면 2030년까지 도내 공동주택 등에서 탄소 발생량을 2만400여t가량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독려하도록 녹색건축물 인증 수수료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원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추가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건설경기가 침체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2035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녹색건축이 제주의 새로운 건설 표준으로 자리잡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전문가와 실무자 등으로 '제주 녹색건축 조성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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