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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전달 체계. 기상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이 15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도내 AWS(자동기상관측장비) 22개 지점을 활용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극단적 수준의 호우 발생 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읍·면·동에 40㏈의 알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내용이다. 해당 제도의 발송기준은 1시간 강수량 50㎜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 이상이 관측되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 이상이 관측되는 경우다. 다만 기상청은 제주의 지형적 특성상 산지와 중산간에 집중된 강한 호우에도 해안지역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면 도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해발고도 200m 이하의 해안에 위치한 관측자료를 기준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 도내 AWS(자동기상관측장비) 22개 지점. 기상청 제공 기상청은 여름철에 한해 2023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도를 시범운영한데 이어 지난해 수도권 정식 운영 및 전남권, 경북권에 대해 시범 운영했다. 한편 기상청은 텍스트로 표현된 정성적 태풍강도 분류도 체계를 정량적 분류체계(강도1~강도5)로 전환해 올해 시범 운영에 이어 내년부터 공식 운영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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