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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제21대 대선 선거인명부를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선거권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22일 최종 확정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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