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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과태료 부과에 불만을 품고 둔기로 공무원을 위협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30분쯤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둔기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쓰레기 불법 투기에 따른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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