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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화북2공공주택지구 185필지 이용 실태조사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5. 05.05. 10:35:36
[한라일보] 제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화북2공공주택지구 일원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토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화북2공공주택지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23년 11월 20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185필지에 대해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거용 113필지 ▷사업용 48필지 ▷농·임업용 19필지 ▷복지편익용 2필지 ▷기타 3필지다.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화북이동, 도련일동, 영평동, 봉개동 총 1만6449필지(14.25㎢)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목적별로 2~5년 동안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실태조사에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한 이용 목적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주거용은 전입신고와 실거주 여부 ▷사업용은 착공 등 사업 진행 여부 ▷농·임업용의 경우 자기 경작 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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