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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특별자치도청. [한라일보] 제주도내 재해취약지역 주민들에게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가 전액 지원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대부분을 부담하는 정책보험이다. 폭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 각종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보상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가입자 특성에 따라 보험료의 55~100%를 지원받는다. 또 재해취약지역 내 모든 주택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재해취약지역 해당 여부는 행정시별로 발송되는 안내 우편(4월말, 7월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내 우편을 받은 주민은 동봉된 가입동의서를 작성해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행정시 안전총괄과가 수합해 보험사와 계약이 이뤄진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이 밖의 지역에서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민들은 6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민기자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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