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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헌재 선고만 남았다
국회 측 "광인에게 운전대 맡길 수 없어" 파면 주장
대통령 측 "비상계엄, 야당 폭거 맞선 것" 기각 주장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5. 02.26. 00:54:43
[한라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광인에게 운전대를 다시 맡길 수 없다"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고,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마지막 변론과 당사자 최후 진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한 이래 이날까지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다.

이날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일련의 내란 행위로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심판 증거조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 파면을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 위헌·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으리라 상상하기 어렵다"며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신속한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계엄령 선포의 배경을 두고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사실상 최종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 국회 활동 방해 여부, 선관위 군 투입과 압수수색 시도 여부,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와 법관 체포 시도 여부다. 5가지 중 1가지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파면이 선고될 수 있다.

헌재의 선고 결과는 평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인용이고, 5명 이하 시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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