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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난치병으로 치료비 등을 지원받는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완불능증 등 66개 희귀질환이 대상 질환에 추가되면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지원 대상 질환이 기존 1248개에서 1314개로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고시 변경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 지원금 상한제도 시행한다. 올해부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재학(유예·휴학 포함) 기간 안에 최대 1500만원 이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한도액 300만원으로 동일하며 신청 횟수도 제한이 없다. 지원 신청은 매년 2회 집중 신청 기간(7월과 1월)에 진단서과 각종 영수증 등을 갖춰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함께 제출해야 한다. 방문이나 전용 이메일(carejejuedu@korea.kr),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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