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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지역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매달 30여건.. "절반 렌터카.. 관광객 주의 필요"
서귀포시, 작년 7월부터 급속충전기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
6개월간 220건… 절반가량 렌터카 "몰라서" "충전 못해서"
오는 7월부터는 완속충전기도 즉시 과태료 부과 주의해야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4. 02.21. 15:50:30

서귀포시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에서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를 적발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최근 6개월간 220건으로 집계됐다. 부과 대상의 절반가량은 렌터카였다.

2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은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공용 충전기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됐다. 종전 2회 경고 후 3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지난해 7월부터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등에 근거해 급속 충전 구역에 한해 전기자동차 이외 일반자동차 주차, 충전 후 1시간 초과 주차 등에 대해 경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 10만 원을 매기고 있다.

이에 지난해 6개월 동안 해당 구역에서 자동 단속 카메라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총 220건으로 한 달에 36.6건꼴이었다. 이 중에서 관광객이 이용하는 렌터카 부과 건수가 96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렌터카 운전자들은 "제도를 잘 몰랐다", "충전이 완료되지 않았다" 등을 들며 급속 충전 시간을 넘긴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 들어서도 1월 한 달간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31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오는 7월부터는 완속 충전 구역에서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1월 말 현재 서귀포시 관내 공용 충전기는 모두 합쳐 2706기(급속 784기, 완속 1922기)에 달한다. 지난해 완속 충전 구역 등 충전 방해 행위로 경고장이 발부된 경우는 824건이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지난 19일부터 충전 구역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시 측은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점검에서는 바닥면 전기차 충전 구역 표시 상태, 충전기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며 "관리 기관에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시설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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