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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경찰청은 4일부터 한달간 불법 무기류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총포·화약류 등을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소지·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불법무기 관련 첩보 입수에 주력하는 동시에 인터넷상 총기 또는 폭발물 제조 방법을 알려주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해 게시물을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차단이나 삭제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단속에 앞서 지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도검 1정과 최루가스 등 분사기 5정, 연막탄 2개, 엽탄 230발을 수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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