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현금 환전' 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적발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9.18. 11:09:43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60)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삼도동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뗀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94대와 현금 540여 만원, 영업용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는 한편, 부당 수익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