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던 제주 현직 경찰 간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경정은 2019년 여름 제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 중 B씨를 껴안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날 강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피고인이 강제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A경정은 직위 해제돼 대기 발령 중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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