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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코로나19 '7일간 격리 의무' 사라진다
'5일 격리 권고'로 변경.. 위기경보도 '경계'로 하향
입원병실 제외 마스크 의무 해제.. 제주 사망자 279명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3. 05.28. 09:25:45
[한라일보] 6월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5일 권고'로 사실상 개인의 자율 선택에 맡겨진다.

28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의무도 사라져 '5일 격리 권고'로 변경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거의 전면 해제된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에 모든 장소에선 실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도 없어진다.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되면서 제주 역시 완전한 일상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2020년 2월 20일)을 기준으로 약 3년 3개월 만에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난 2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40만2582명이며, 격리중인 확진자 1770명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279명이며 치명률은 0.07%(전국 0.1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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