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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사실혼 배우자·입양자도 보호되나
송재호 의원, 제주 4ㆍ3특별법 혼인신고 특례조항 신설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와의 사실혼ㆍ입양자 보호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3. 03.30. 22:23:34

제주43평화공원 위령비와 동백꽃.

[한라일보] 제주 4·3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혼인신고 특례조항은 제주 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되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입양신고 특례는 족보상 입양되었음에도 양부모가 제주 4·3으로 사망하거나,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 존재한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유족으로 보호받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가족관계등록부 조항의 경우, 사실상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유족이 될 수 있도록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인지청구 특례도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아직 많은 유족이 신청하고 있어 언제든 유족으로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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