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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구리공원 인근 도로 '병목현상' 해소되나
서귀포시 마을회장 가족 소유 도로편입 토지·주택 보상
서귀포항 진입로 인도·차도 개설… 공원내 토지는 아직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3. 03.23. 11:00:19

병목현상이 심각한 서귀포시 자구리공원과 겹치는 서귀포항 진입로 구간.

[한라일보] 서귀포 자구리공원 인근 서귀포항 진입로 구간의 '병목현상'이 빠르면 연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도로 편입에 따라 기존의 주택과 주차장이 사라지면서 해안조망도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지난 10여년 동안 도로와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차량통행에도 큰 불편이 이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다. 그동안 도로와 공원 부지의 일부 구간인 3필지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일부만 협의가 이뤄지면서 도로상에 '병목현상'이 있었다. 특히 도보 보행자는 인도가 중간에 끊기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도로로 보행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2013년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데 이어 2021년 9월에 현재 도시계획도로 상에 위치한 주택에 대해 전체적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으로 토지주와의 보상을 마쳤다. 지난 10여년간 주차장 부지는 마을회장 A씨가 자신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전용 주차장으로 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해당 주차장 부지는 친척 소유였고 수십년 전부터 임차계약을 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공용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며 "주택은 제 아내 소유로 일부 도로 구간만 시에 수용됐고 나머지(60~70%)는 아직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도로와 인도 조성을 위해 일부 토지를 기부체납하면서 되레 재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보상이 이뤄진 주차장과 도로에 편입되는 주택(전파 보상)에 대해 빠르면 상반기 내에 모두 철거해 공원과 인도·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공원 부지(제주시 거주 소유 1필지 포함 2필지)도 토지주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송산서귀마을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마을 회칙을 위반해 회장에 연임한 A씨에 대해 임원선출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비대위의 서귀포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시는 회장 선출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통장) 임명을 잠정보류하겠고, 해당 주차장과 주택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강제 철거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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