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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재개에도 제주항 출국장 면세점 공간 활용 '감감'
입국장 관리권 제주도로 이관... 크루즈 재개 따라 활용
면세점 등 조성된 2층 공간은 5년8개월째 문 열지 못해
여러 방안 검토… 크루즈 회복 여부에 선뜻 결정 못해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3. 03.22. 18:38:09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장 건물.

[한라일보] 건물만 짓고 장기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이하 제주항 면세점). 제주항 면세점 건물 중 입국장 공간의 관리권이 제주도로 넘겨지면서 크루즈관광 재개와 함께 활용되고 있지만 면세점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은 여전히 감감하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가 갖고 있던 제주항 면세점의 1층 공간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이 지난해 10월 제주도로 이관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1년 입국장과 인도장 등 운수시설이 조성된 제주항 면세점의 1층 공간(2900여㎡)에 대한 관리권을 47억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해 관리권을 갖게 됐다. 이는 1층 입국장 사용시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데, 관리권을 매입하는 것이 입국장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였다.

제주관광공사가 사업비 99억여원을 들여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지 내에 지난 2017년 7월 준공한 지상 2층, 연면적 6453㎡ 규모의 출국장 면세점은 비관리청항만공사 형태로 지어졌다. 비관리청항만공사란 기업이 부두나 항만 시설의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일정 기간 관리권을 갖는 한편 투자한 비용만큼 부두 임대료나 항만 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는 공사 방식을 말한다.

당시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항 면세점이 운영될 경우 매년 525억원 이상(관광객 100만명 기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2017년 3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조치 이후 중국 출발 크루즈의 제주 기항이 중단되고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크루즈 입항이 금지돼 크루즈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5년8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면세점, 홍보관 등 판매시설이 조성된 2층 공간(3500여㎡)은 여전히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2층 공간에 대한 관리권을 갖고 있는 제주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 매각, 용도변경 후 지정면세점 물품(보세)창고 사용 등 활용 방안을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지만 선뜻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3년 만에 크루즈 입항이 재개됐지만 크루즈관광이 이전만큼 회복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 수는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던 2014년 59만400명(242회), 2015년 62만2068명(285회), 2016년 120만9106명(507회)까지 계속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 출발 크루즈의 제주 기항이 중단되면서 2017년 18만9732명(98회)으로 크게 떨어진 후 2018년 2만1703명(20회), 2019년 3만7714명(27회)으로 급감했다. 올해 제주 입항을 예약한 크루즈선은 제주항 22척, 강정민군복합항 28척 등 총 50척으로 이를 통해 약 12만명의 방문객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가 제주항 선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귀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을 이유로 제주에 기항하는 10만t 이상의 크루즈선을 강정민군복합항에 입항하도록 하면서 면세점 운영에 대한 기대는 멀어지는 모습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2층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다"며 "크루즈관광이 재개됐지만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크루즈 회복 여부에 따라 면세점 운영이든 매각이든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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