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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부작용 대책도 세워야
입력 : 2023. 03.17. 00:00:00
[한라일보] 명칭도 생소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입이 예고된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성범죄 전과자를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신상정보가 공개된 도내 거주 성범죄자는 42명이다. 이중 제주시 동지역 거주자는 25명이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8명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 절반 이상이 제주시 동지역과 보육·교육시설 주변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법 시행 시 성범죄자 상당수가 읍면·외곽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교육시설 밀도가 낮은 외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제도 시행을 놓고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시각도 있다. 반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자 이중 처벌이라는 반론도 있다.

당국은 제도를 서둘러 시행하기보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성범죄자들이 외곽지역으로 대거 옮겨갈 경우 주민 반발과 함께 치안 문제 등이 당장 불거질 수 있다.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죄질이 나쁜 성범죄 형량 상향 조정, 집중적인 보호 수용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 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제도의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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