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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관할구역에 시·군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발의...국회 행안위서 논의 예정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3. 03.16. 23:21:54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시·군을 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관련 법 정비를 위해 발의된 법안인데, 법 통과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인 제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지난 2월 22일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관할 구역 안에 시·군을 두는 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 11일 출범할 예정이어서 지방자치법 상 특별자치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대해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도 도(道)와 유사하게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조문도 담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예외로 둘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경우 제주에서 논의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도 탄력을 받게 될 지 주목된다.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과 행정체제 변경 등에 필요한 주민투표 실시를 제주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정부의 신중 의견으로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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