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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3 특별법 보완 입법 서둘러야
입력 : 2023. 02.09. 00:00:00
[한라일보] 제주4·3은 한국 현대사에서 6·25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컸던 비극적인 사건이다. 4·3은 올해 75주년을 맞이한다. 기나긴 세월 동안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보냈다. 이제 켜켜이 쌓여있던 한들은 하나씩 풀려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지난해부터 4·3 군사재판·일반재판 특별재심을 진행해 오고 있다.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한 수형인만 1000여 명에 이른다. 진실규명과 함께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에 큰 진전을 이뤄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희생자 1009명에게 62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 신청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총 6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국가폭력에 의한 과거사 해결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4·3 특별법 보완은 과제로 남아있다. 4·3 전담 재판부를 이끌어온 장찬수 판사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재심 절차 조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반재판과 군사재판 구분 없이 직권재심과 청구재심에 대한 관계설정을 위한 조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족이 없어 희생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의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모호한 법 규정 보완 필요성을 체득한 것이다.

따라서 희생자와 유족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4·3 특별법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도 당국과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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