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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나이 설정, 연소자 증명서 신중해야"
제주도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개정 추진
7일 관련 정책토론회 열고 개선점 등 의견 제시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02.07. 18:10:51
[한라일보]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히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연소자 증명서의 개선 방안과 근로청소년의 나이 설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경미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정순 과장, 제주도 경제일자리과 노동정책팀 김수정 팀장, 제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현민철 정책연구팀장, 제주시 일시청소년쉼터 김은영 소장, 노무법인 서강 양윤전 노무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개정은 근로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근로보호 및 산재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개정 추진 경과를 보면 지난해 7월 배달직종 근로처오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같은해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간담회 등을 실시했고, 올해 1월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개정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청소년을 기존 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또 도지사가 연소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 노동권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 5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연소자 증명서 개선 방안과 나이 설정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은영 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 추진과정에서 노동현장에서 피해를 보고있는 연소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해야한다고 해서 19세 미만으로 (근로청소년을)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의했다"면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3년에 한번씩 했으면 좋겠지만,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현민철 정책연구팀장은 "연소자 증명서는 사실 보호자, 후견인이 있더라도 가정에서 학생들이 일을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정도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몰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연소사 증명서는 후견인 또는 학교장이 책임지라는것이 아니다. 사업장에라도 비치하는 것이 연소자에 대한 근로청소년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일정부분 마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순 과장은 "개정 조례안 보면 근로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만, 청소년 범위를 적게 하는것 보다는 더 많은 청소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4세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달말 예정된 제413회 임시회에서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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