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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경영'·'낙하산' 논란.. 제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시
11개 출자·출연기관, 16명 기관장 대상.. 오는 3월부터
전년 대비 경영평가 평가방식 개선, 수익성 평가 강화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3. 02.03. 14:43:48
[한라일보] 제주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3월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과 기관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 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영평가 결과는 임직원 성과급과 연봉과 연계되고, 기관장 연임 또는 해임의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평가 대상은 공공기관의 경우 출자기관인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1곳과 제주연구원, 제주4·3평화재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사회서비스원 등 출연기관 10곳 등 11곳이 평가대상이다.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대상 기관인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지방공기업 3곳과 타 법률에 의해 평가를 받는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3곳 등 6곳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공공기관장은 비상임 자리인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을 제외한 16명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이번 성과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달라진 기준과 지표가 적용된다.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만성 적자와 비효율적 운영 실태가 잇따라 지적되며 경영혁신이 요구돼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수익성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2020년부터 적용된 코로나19 관련 지표가 사라지고, ESG와 적극행정 지표가 신설된다.

특히 상법상 주식회사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특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달리하기로 했는데, 수익성(영업수지비율, 자기자본이익률)과 안전성(금융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생산성(1인당 영업수익·당기순이익), 성장성(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지표가 추가된다.

또 정부 정책을 반영해 사회적가치 비중은 축소되고 재정건정성 배점은 확대된다. 기관장에 대한 리더십과 경영시스템의 배점 기준도 올라간다.

임원비리·비위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과 음주운전·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경우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도내 공공기관 17곳은 민선8기 제주도정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대규모 조직개편을 통한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둔 경영혁신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열린 '2023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에서 도내 공공기관은 정원 조정을 포함한 조직 체계 개편, 재정 건전성 및 예산 운용 효율화 계획 등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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