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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고도제한 위반했는데 형사 책임 못 물은 항공청
경찰,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 사건 불송치 결정
제항청, 공소시효 만료 3개월 뒤 뒤늦게 고발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2.01. 18:22:53

제주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지방항공청의 이해할 수 없는 일 처리로 제주공항 주변 장애물제한표면(고도제한)을 위반한 시설물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제항청)이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도내 민영방송사인 A방송사를 고발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이유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혐의를 따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항청은 A방송사가 장애물제한표면 기준을 어기고 방송 송신탑을 설치했다며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발했다.

장애물 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현재 제주공항 장애물 제한표면은 제주공항에서부터 구역별로 길게는 15㎞, 짧게는 4㎞까지 설정돼 있으며 총 면적은 181㎢에 이르고 있다.

A방송사 송신탑은 제주공항 남쪽 방면에 있는 제주시내 한 오름 정상에 지난 2017년 7월 설치돼 그동안 운영돼왔다. 해당 구역의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은 오름 정상 높이 만큼인 296m로, 송신탑은 이 기준을 16m가량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을 어기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장애물 제한표면을 넘어선 시설물이라고 해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비행 안전성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A방송사 통신탑은 이런 예외 설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제주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2019년 장애물 제한표면 경계를 측량하던 중 기준에 어긋난 A방송사 송신탑을 발견해 제항청에 통보했다.

이후 제항청은 2020년부터 철거를 해달라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A방송사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뒤늦게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3개월 지난 뒤였다. 경찰에 따르면 장애물제한표면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A방송사의 시효는 2022년 7월 만료됐다. 제항청이 고발을 2년여간 미루다 형사 처벌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제항청 관계자는 왜 고발이 늦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무조건 고발할 게 아니라 우선 시정 요구부터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며 "이후 국토부와 처리 대책을 정하기 위해 수차례 논의했는데 고발 지침을 하달 받은 시기가 2022년 10월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 받으면 A방송사 송신탑 처리 대책에 대해 국토부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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