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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비 안준다는 이유로 후배 마구 폭행 일당 집유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3. 01.23. 14:01:12
[한라일보] 약속한 아르바이트 소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감금하고 마구 폭행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특수공갈미수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약속한 아르바이트 소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인 D씨를 2020년 10월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으로 끌고가 둔기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차례 때린 혐의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옷을 벗겨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타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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