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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경평가 보완 가능" 제주 제2공항 본격 재추진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해 제출
환경부 협의 완료될 경우 기본계획안 전면 공개 계획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01.05. 11:13:08
[한라일보] 국토교통부가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같은해 9월에 본안을 제출했고, 그해 12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당시 반려 의견은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 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반려사유에 대한 보완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현지 추가 세부조사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28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

그 결과 환경부가 제기한 반려사유에 대하여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 방향에 따라 추가 조사 등을 시행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상세히 보완했다.

|국토부 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맹꽁이는 이주.. 숨골빈도 다른 지역과 큰 차이 없다

국토부는 반려사유인 조류 충돌 위험과 관련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조류를 공항 경계 외로 유인하고 맹꽁이 서식분포도 이주 시 제주도 전체 맹꽁이의 서식 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봤다.

국토부는 또 제2공항 예정지내 숨골빈도는 제주도 내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고 제2공항 건설 후 지하수위 강하량도 통상적인 변동 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며,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기상 악화로 총 229편의 항공편이 결항돼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같은달 22일에는 급변풍과 강풍 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30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한 하이에어 4H1333편이 3차례 시도 끝에 착륙했으나 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제주공항의 안전 우려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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