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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도 "농업용수로 농작물 세척 불가" 파장
"세척작업은 가공산업"… 월동무산업 타격 불가피
농정당국 "제주특별법으로 해결 가능".. 결론 주목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2. 12.13. 14:05:11
제주산 월동무 수확. 한라일보DB

제주산 월동무 수확.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농업용수를 월동무 세척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을 두고 제주자치도내 농업과 지하수 부서 입장이 엇갈려 최종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농작물을 물 세척만 하는 시설에서 지하수로 농작물을 물 세척하는 경우 그 지하수가 농·어업용수인지 여부(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대해 농·어업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제주자치도에 최근 통보했다.

법제처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절단 등 단순가공한 식품 등을 농산물가공품으로 보아 그 생산 및 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재배지가 아닌 물 세척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에서 농작물을 물세척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물정책 담당부처인 환경부도 올해 초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업용 지하수를 이용해온 제주지역 월동무 세척장은 연간 수천만원의 지하수 이용료를 내야할 처지에 몰렸다.

도내 농산물 세척장의 경우 지역별 수리계를 통해 공공농업용수를 이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생활용수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하루 물 사용량이 30톤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사용료는 2000만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주변에 상수도관이 없는 세척장은 문을 닫거나 상수관 연결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할 것으로 보여 월동무 가공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정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의 지하수법 권한 이양 조항을 적극 해석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최종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79조와 이에 따른 지하수 관리 조례에 지하수를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할 경우 무 세척업도 농업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통계청의 의견으로 내부 협의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농정당국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세척 작업에 이용해온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경우 월동무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불기피할 것으로 보여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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