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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노사 '근무시간외 업무지시 금지' 합의
제주자치도-공무원노조-전공노 단체협약 체결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2. 12.12. 16:33:04

제주자치도는 교섭대표노조인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조, 교섭참여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12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근무시간외 카카오톡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기로 공무원노조와 합의했다.

제주자치도는 교섭대표노조인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조, 교섭참여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12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29일 첫 단체협약, 2017년 2월 13일 두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세 번째이다.

제주자치도와 공무원노조는 근무조건과 관련 근무시간 외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 유연근무제 적극 실시, 5월 중 특별휴가 실시 등에 합의했다. 또 조합 활동과 관련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인정 범위를 총회, 상급단체 회의 등으로 확대하고 신규 임용자 교육시 노동조합 소개 시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 인사원칙과 가점요소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공지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최소한 채용하고 행정시와의 인사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공무원노조 오태권 위원장은 "공무원이 행복하면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이 행복하면 제주도가 행복해진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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