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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차단' 송악산 일대 개발제한 토지 모두 사들인다
제주자치도 중국계 신해원 소유 170필지 40만㎜ 매입 합의
매입대금만 500억~600억원 예상..감정평가 거쳐 최종 확정
신해원 측 제기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소소송 등도 중지키로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2. 12.08. 11:18:28

대정읍 송악산 전경.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전임 원희룡 도정 당시 발표한 '송악선언' 후속 조치로 송악산 일대 중국계 개발회사가 소유한 토지를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를 매입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 대상 토지는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로 170필지·40만여 ㎡에 이른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이 111필지·20만 5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 5,496㎡(48.8%)를 차지한다.

토지 매입대금은 감정평가가 이뤄져야 나올 것으로 보이며 2021년 송악선언 당시 원희룡 지사가 밝힌 추정가가 200억원 정도였던 만큼 현재는 500~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은 지난 2013년부터 3700억원을 들여 송악산 유원지에 호텔과 캠핑장 조각공원 등을 갖춘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0월 전임 원희룡 지사가 난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의 송악선언을 발표했고 제주자치도가 후속조치로 지난 7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옛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 195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후 8월에는 지난 1995년 결정된 유원지 지정이 취소됐다.

이로인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신해원은 지난 10월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8월 이후 신해원과 4차례 협상을 진행, 송악산 유원지 토지 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해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제주자치도의회가 매입 합의서를 승인하면 계약서 체결 후 내년 12월 이전에 매매계약 금액의 30%를 지불하고 2024년 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양측은 신해원측이 지난달 제기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 등 진행중인 소송 등도 중지하고 매매대금 일부가 지급되면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사유지 매입을 통한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 확보에 따라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인근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탐방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송악선언 실천조치로 송악산 주변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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