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종합] 업무개시명령 첫 발동… 제주BCT 노동자 복귀 거부
국토부, 2004년 제도 도입 후 18년 만에 첫 발동
명령서 받은 후 다음날 복귀 않을 시 형사처벌
도내 BCT 노동자 "일방적 명령 거부" 삭발 투쟁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2. 11.29. 16:14:06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주지부 관계자들이 제주시 제주항 6부두 앞 도로에서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며 삭발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시멘트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파업에 참여한 제주지역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시멘트 운반 차량) 노동자들은 이런 명령을 전면 거부하기로 해 도내 레미콘 제조공장 가동 중단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 집단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이듬해 도입된 제도로, 18년 만에 처음으로 발동됐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거쳐 사업자와 종사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명령서를 전달해야 한다. 명령서를 받은 사업자나 종사자가 그 다음날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부터 전국 시멘트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운송을 거부하는 운수사와 화물차주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에 나섰다.

도내 업무 개시명령 대상자는 지난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 소속 BCT 노동자 40여명으로, 제주도는 국토부 공무원이 제주에 도착하는 30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하자 도내 BCT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문기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제주지역본부 BCT 분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리 (업무개시명령 발동하기로) 결론을 지어 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할 수 없다. 명령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제주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제주시 제주항 6부두 입구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화물연대 제주지부는 집회에서 "국토교통부는 전날 교섭 자리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답을 그냥 수용하라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또 같은 시각 행정안전부는 이번 파업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교섭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전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화물연대는 이러한 정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 큰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화물연대 제주지부 간부 4명은 삭발을 하며 정부를 규탄했다.

한편 도내 24개 레미콘 제조사 대다수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해 공장 가동을 멈춘 상태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