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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복귀 불이행시 엄정 대응 예고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2. 11.29. 14:34:57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정부가 화물연대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운수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용없는 엄정 조치가 예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4일부터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한 가운데 시멘트 운송도 중단되면서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의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 및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인 집단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고,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정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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