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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외국계 대형마트?… 도시계획심의 '제동'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신화역사공원 변경안 재심의 결정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2. 11.25. 18:34:53
[한라일보] 제주신화역사공원에 추진되던 외국계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신화역사공원 유원지 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지역농협 상인연합회 등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신화역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현재 나눠져 있는 R지구와 H지구를 한곳으로 합쳐 규모를 확대, 상가시설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H지구(면적 2만499㎡)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상가시설이 지어지게 된다. 건축면적은 1만325㎡ 로 평수로 보면 3100여평에 이르는 등 대형마트가 입정 가능한 규모다.

변경안에 따르면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판매장과 사무실이 들어서게 되며, 주차장은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조성될 계획이다.

제주신화월드를 운영하는 람정제주개발 측은 해당 상가에 외국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식자재 판매점 형식의 창고형 마트 입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형마트' 입점 준비가 알려지면서 신화월드에 인접한 마을의 지역상권 또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날 심의를 앞두고는 도 상인연합회와 도내 농·축협, 감협·양돈농협 등은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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