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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조례안 처리 결국 내년으로
제주도, 다음달 중 도의회에 제출 예정
도의회 "반대의견 등 많아 공청회 필요"
고대로 기자 bigroad68@naver.com
입력 : 2022. 11.24. 14:42:01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처리가 올해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제주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지난달 17일 마무리하고 현재 법제심사를 진행중이다.

제주자치도는 법무담당관실의 법제심사가 끝나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12월중으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음달 제출이 되더라도 제주도의회에서 연내 상정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열리는 제411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에서는 제주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여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어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412회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개정안 처리는 결국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에서 넘어오면 바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12월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제2회 추경안 처리가 예정돼 있어 물리·시간적으로 도시계획조례를 처리하기가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외에 설치된 1만개 정도에 이르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명확히 가지고 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상정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에서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실시하지 못한 것은 반대의견으로 인한 파행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법제심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12월중에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했다.

그동안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었지만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취지를 고려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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