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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대 총여학생회 폐지 결국 '가결'… 논란 지속
제주대학교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존폐 관련 총투표 결과 공고
폐지 65.23%…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 찬성 '가결'
총여학생회폐지반대위 "학생회칙 위반에도 강행… 책임 묻겠다"
김지은 기자 jieun@ihalla.com
입력 : 2022. 11.24. 10:24:11
[한라일보 - 기사 수정 : 오후 2시 47분] 제주대학교 총여학생회가 출범 38년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총여학생회 존폐 여부를 물은 제주대 학생 총투표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23일 이틀간 제주대 총학생회 선거과 함께 '총여학생회 존폐 관련 학생 총투표'가 진행됐다. 당초 16일 하루만 치러질 예정이었던 선거는 제주대 자연과학대학에서 중복 투표가 발견되면서 해당 단과 학생에 한해 23일 하루 더 이뤄졌다. 개표는 선거가 끝난 23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진행됐다.

개표 결과 재적 인원 8826명 중 5729명이 참여해 투표율 64.91%로 정족수(재적 인원의 3분의 1 이상)를 넘었다. 전체 투표자의 과반 이상인 3737명(65.23%)이 총여학생회 '폐지'에 표를 던졌다. 나머지 32.24%(1847명)는 총여학생회를 '존속'해야 한다고 했고 무효는 2.29%(131명), 사표는 0.24%(14명)였다. 제주대 총학생회는 이 같은 개표 결과를 공고하면서 내부 논의를 거친 뒤 긴급 대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해 '총학생회칙 내 총여학생회 관련 규정 파기' 안건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의 투표 결과 공고문. 제주대 제54대 총학생회 측은 자체 운영하는 SNS에 이 같은 공고문을 게재했다.

|반대위 "학생회칙 위반에도 강행" 반발… 총학생회 "다시 한 번 검토"

'제주대 총여학생회 폐지를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위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대 총학생회가 학생회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에도 총투표를 강행했다며 비판했다. 투표 4일 전에야 공고로 총여학생회 존폐 관련 학생 투표를 발의했으며, 이번 학생 총투표가 학생총회(총학생회 최고 의결기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반대위는 "총학생회가 투표 결과에 따라 대의원총회에 총여학생회 규정을 파기하는 안건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대의원총회는 총여학생회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며 "모든 절차가 자의적 해석으로 이뤄졌으며 회칙은 전면 위반되고 있다"고 했다. 반대위에 따르면 총여학생회 세칙 제1절에는 '총여학생회의 회칙 전면 개폐에 대한 권한은 여학생총회에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반대위 측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총여학생회 존폐와 관련한) 총투표 실시를 의결한 올해 상반기 정기총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상태"라며 "이를 확인해 어떤 방식으로 의결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사회에 정치라는 게 실종되긴 했지만, (총학생회는) 정치적 대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절차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제주대 총학생회는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김주혁 제주대 총학생회 부회장은 "(반대위를 통해)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총학생회 내부는 물론 단과대학 회장, 부회장이 참여하는 회의 집단인 중앙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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