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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국회 산자위서 논의
22일 소위 안건 상정...분산에너지특구 지정 골자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2. 11.23. 23:26:23
[한라일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병)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심의했다.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특구 내에서 각종 규제요소의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안은 또한 과잉발전으로 인한 배전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출력제어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실험을 거쳐 개선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을단위의 분산에너지 체제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에너지분권의 초석이 마련되고 에너지자립 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민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요청해왔다.

이날 산자위는 김 의원의 법안과 지난 21일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병합 심의하기로 하고, 다음주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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