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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제 전면 해제… 제주 "시행은 아직"
국토교통부, 어제 야간 택시난 완화 개정안 시행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33개 지자체 중 제주 포함
제주도 "의견 분분 택시업계 의견 수렴 후 결정"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2. 11.22. 10:56:19
[한라일보] 기사수정=정부가 야간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택시부제를 22일부터 전면 해제했다. 택시부제 해제의 기준이 되는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되는 제주도는 '전면 해제'를 바로 도입하기보다는 '한시적 해제'를 유지하면서 도내 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하나로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 법인택시 기사 4분의 1 감소 ▷택시 운송 수요가 높은 지역(전국 평균 51.7%) 이상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 등 3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이 충족하면 해당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전국 161개 지자체 중 제주를 포함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33곳이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 해당돼 부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되고, 여기에 기존 부제를 운영하지 않은 81곳을 포함해 114곳이 앞으로 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 다만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부제를 운영하는 47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심야시간대에 택시 승차난을 겪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나흘간 운행하고 하루 쉬는 택시 부제(5부제)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해 한시적으로 해제해왔다. 당초 10월말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계속되는 택시 승차난에 한시적 해제를 4개월 연장해 내년 2월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부제 해제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해 택시업계와 의견을 나눠 시행여부와 시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6개월 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택시 부제 해제가 야간 택시 증차 효과로 나타날 지는 미지수다. 도내에 등록된 개인택시의 35.1%(1362대)가 전기자동차로 친환경 택시에 대한 부제 해제가 이미 이뤄져 운행되고 있는데다 도내 택시 기본요금과 심야 할증시간 등을 조정하는 안이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어서 떠난 택시기사들을 돌아오게 할 유인책이 될지는 의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유지를 위해 택배, 배달 등 타 업종으로 빠져나간 택시기사들이 돌아오지 않아 법인 택시는 빠져나간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 택시는 운전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심야 운행을 기피해 승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도내에 등록된 택시는 5321대(개인 3877대, 법인 1444대)이며, 택시 기사는 5209명(개인·법인 포함)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월(5528명)보다 319명 감소했다.

도내 택시업계 관계자는 "도내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2019년 7월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택시기사들은 생계를 위해 택시 보다 근무 여건이 나은 업종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부제 해제가 단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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