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검찰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12월1일)를 앞두고 오영훈 제주지사를 전격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공식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오 지사에게 출석을 요구, 오 지사는 지난 19일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1일 오 지사측이 발표한 입장자료를 볼 때 검찰은 오 지사의 공약인 '상장회사 육성·유치'와 관련 조직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 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A씨가 6·1 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 중순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오영훈 당시 도지사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실제로는 오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해당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다.

제주지검은 이와관련 지난 8월 제주도청내 특보 사무실과 함께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본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검찰의 처분결과를 지켜보고 당당하게,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도민의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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