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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례1리-하효마을 쇠소깍 수상레저사업 운영권 갈등 타결
10차례 갈등조정 협의 끝에 '방식-기금조성' 등 합의
2020년 제정 '공공갈등 해결 조례' 후 첫 사례 의미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2. 11.18. 10:01:24

16일 서귀포시 쇠소깍을 찾은 관광객들이 전통테우와 카약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을 둘러싼 서귀포시 하례1리와 하효마을간 갈등이 제주자치도의 갈등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0차례 갈등조정협의회를 진행, 하례1리와 하효마을간 효돈천(쇠소깍) 수상레저업체 운영 방안에 대해 17일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하효마을은 협동조합을 설립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테우와 카약을 이용한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을 추진해오다 지난해 5월 하례1리마을회가 협동조합의 인명구조선 불법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마을간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하례1리마을회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과정에서 마을회 권리를 주장하면서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운영권 갈등으로 확산됐다.

서귀포시는 두 마을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8월 제주자치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을 요청, 외부갈등조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진행해 왔다.

하례1리와 하효마을은 하효마을이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고 하효마을을 위해 상생기금을 지원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체적인 후속절차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연말까지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하효마을과 하례1리 사이 효돈천 하류에 위치한 쇠소깍은 명승 제78호 지정돼 있고 이 곳에서 운영되는 여름철 테우체험 등이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어왔다.

제주자치도 강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갈등 해결은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이끌어낸 첫 합의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활용해 갈등사례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2020년부터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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