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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 골프장 지정제 제주엔 오히려 독되나
정부 대중형 골프장과 비회원제 가격차 3만4000원 고시
수도권지역만 가격 인하 효과.. 제주 내장객 감소 예상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2. 11.09. 13:33:57

제주지역 골프장.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그린피(입장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제도가 오히려 제주지역에는 내장객 감소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문화관광체육부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했다.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용료 금액은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성수기(5·10월) 평균 입장요금을 기준으로 현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해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문제는 제주지역의 경우 이미 주중이나 주말 모두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그린피 차이가 3만4000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5월 기준 제주지역의 회원제는 5곳, 대중제 14곳, 혼합형 11곳이며 이들 골프장의 주중 회원제와 대중제 요금 차이는 3만9000원, 주말은 5만4000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고시로 인해 제주지역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더라도 요금을 내리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번 고시로 제주지역 골프 내장객이 수도권지역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지역의 회원제와 대중제 요금차이는 고작 1만3000원 안팎으로 이번 고시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을 경우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영근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시도별 또는 권역별로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의 가격 편차가 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금액으로 기준을 정할 경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심의과정에서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한 가격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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