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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기차 충전 방해 올 들어 2225건 단속
일반차량 주차, 장기 주차 등… 3회 이상 위반 과태료 18건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10.24. 13:26:22
[한라일보] 올 들어 제주시에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단속된 사례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일반 차량 주차 행위만이 아니라 충전구역 내 일정 시간 이상 장기 주차, 구역 내 물건 적재, 충전 시설 등 고의 훼손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충전 방해 행위로 위반이 확인될 경우 2회 경고 후 3회부터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제주시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한 주민 신고를 포함 위반 사례를 단속한 건수는 총 222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3회 이상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8건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단속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기 앞에 주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전기차량 이용자들도 충전 완료 즉시 차량을 이동하고 급속충전기 이용 시 1시간 이내로 충전하는 등 충전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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