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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최다 '제주공항' 2억7600만원
2022년도 36억7200만원 부과… 코로나 경감률 조정에 부과액 늘어
제주공항 이어 드림타워·제주대병원·제주신라면세점·롯데시티호텔 순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10.19. 14:39:31

제주국제공항.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시설은 제주공항으로 부과액이 2억7000만원이 넘었다. 제주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을 발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 유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되는 것이다. 연면적 1000㎡이상(집합건물 개인지분 160㎡ 이상) 시설물로 부과기준일은 7월 31일이다.

제주시의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3807건 36억72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 3701건 23억2100만원에 비해 13억5100만원(58.2%)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코로나19 경감률 50%를 적용했다면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상황을 반영해 그 비율을 21.36%로 조정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교통유발부담액 규모가 큰 시설물을 보면 제주공항이 2억7661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드림타워 2억6416만9000원, 제주대학교병원 1억3542만6000원, 제주신라면세점 1억714만3000원, 롯데시티호텔 9161만9000원이 부과됐다.

부과액 납부는 10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면서 "소유권 변동이나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 사용 등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경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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